천안경찰서,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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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경찰서,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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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성매매 특별법위반으로 구속 42명 형사 입건

^^^▲ 특별단속기간 중 단속되었던 남성전용 휴게텔^^^
천안경찰서(서장 한달우)는 2006년 6월 12일~7월 31일까지 50일간 천안시 일대의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신. 변종 업소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등 인권침해형 성매매 알선. 강요행위 근절과 청소년. 성매매 피해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중 남성전용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윤모씨를 구속하는 등 13개 유사업소를 단속하여 그 중 9명을 성매매 특별법위반으로 구속하고 42명을 형사 입건하였다.

한달우 경찰서장은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중점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신. 변종 풍속업소 등에서의 2차 성매매, 유사성행위 및 왜곡된 성문화 확산 방지를 위해 인권 유린업소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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