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대전 중구청이 7월31일부로 인가를 내주었으나, 인가관청이 부당하고 과다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또 다른 시비와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 권종^^^ | ||
그러나, 조합인가 직후 인가관청인 중구청(구청장 이은권)이 부당하고 과다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또 다른 시비와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추진위'운영규정에 의한 '주민총회 의결절차' 없이 추진위원들만의 결정으로 조합인가를 위해 제출한 정관(안)의 일부조항을 삭제한 것이 적법한가의 여부다.
추진위원 명의 해당조항 삭제요청을 '정관개정'으로 인정, 불씨 남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승인을 자치단체로부터 얻도록 돼 있고, ‘도정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1항 4에 의하면 ‘추진위’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위원장 권박원)는 지난 3월 10일 주민총회에서 정관(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동 정관(안)의 일부내용[48조2항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아파트, 상가에 있어 우선 분양권과 인센티브(경품)를 제공할 수 있다]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 조항은)조합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동 조항을 삭제함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본지 특별기획(2)편 참조]
중구청 측 "변호사 자문거쳤다", 비대위 측 "조합업무정지가처분신청 불사"
결국 '정관48조2항의 삭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조합승인관청인 중구청 관계자는“추진위원들 연명으로 된 정관(안)에서 해당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받았다”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반대하고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바라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K모 위원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추진위‘에서 주관한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정관(안)에서 지적된 동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총회에 의한 의결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주민의결 절차 없이 삭제한 정관(안)을 그대로 수용해 조합설립을 인가한 것은 중구청의 부당하고 과다한 행정행위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합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도정법’상에‘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정관 등의 서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은 ‘추진위’의 운영규정에 의한 정관(안)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추진위 운영규정 제22조 (주민총회의 의결방법)1항에는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정관(안)의 수정·삭제는 주민총회의결사항, 다른 방법 있을 수 없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S모 변호사는 한결같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주체가 정비구역 안의 지역주민이고 그들의 자율적인 행위를 기초로 한다”면서 “추진위 상태에서 정관(안)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했다면 당연히 정관(안)의 수정 또는 삭제도 주민총회의결사항으로, 승인권이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총회를 거쳤거나 이에 대한 회의록이 첨부됐을 경우에만 조합설립인가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서 “운영규정 등 서류를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인가관청이 주민들 자율적인 행위에 대한 근거 없이 일부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인 편의에 의해 시행한 행정행위는 제재하고,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중시하여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게 요즘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제 중구청이 내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의 적법성 여부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가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 ||
| ^^^▲ 대전 중구청 ⓒ 권종^^^ | ||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