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은 뒷전이고 은행 등 수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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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은 뒷전이고 은행 등 수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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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통Card를 (신)한꿈이카드로 바꾸는데 카드값 내라!

▲ 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캡쳐화면 ⓒ뉴스타운

대전시의 ‘교통카드시스템고도화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대전시 대중교통시스템에 사용되던 교통카드 “(구)Hankumi Card”가 지난 1일부터 사용 중단됐다. “(신)한꿈이카드”로 바꾸어야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꿈이카드”로 바꾸려면 카드값 2,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구)Hankumi Card”를 구매할 때 지불한 카드값 2,500원은 반환 못 받고 같은 용도인 “(신)한꿈이카드”를 구매하면서 다시 카드값 2,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일반상식이나 상도의상 말이 안 되는 행위다. 교통카드를 바꾸는데 대전시민고객의 동의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 구매계약에도 어긋난다. 사실상 “(구)Hankumi Card”구매계약에 해당하는 교통카드 뒷면에도 “도난, 분실 시만 환불받지 못 한다”고 돼있다. “카드를 바꾸는데 환불 안 해준다”는 규정은 없다. 카드를 바꾸는데(전환) 환불처리가 당연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대전시가 은행 등의 수익에만 동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어느 여타도시에서 교통카드를 바꾸면서 카드값을 이중 지불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대전시민들은 “대전시로 부터 무시당했다”면서 “대전시민들의 권익보호(인권침해)를 위해 집단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 하나은행과 상의해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은행수익(체크카드발급에는 은행계좌개설이 필수적임)을 고려한 협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하나은행관계자는 “카드 발급비용 2,500원은 소모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카드값이 소모품인지 계약위배에 의한 상거래위반인지 따져볼 일이다. 한편 “한꿈이카드”는 대전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그리고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발급된 대중교통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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