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대전시 동구에 불법심부름센터인 모흥신소를 차려놓고,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무전기,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일체를 마련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 40만원을 주고 "사람을 찾아줍니다, 불륜현장을 추적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줍니다, 기타 가능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줍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일을 맏긴 의뢰자들에게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지난 24일 검거된 김씨 등은 금년 1월 중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아온 의뢰자로부터 자신의 여동생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현장 및 내연녀의 인적사항, 주거지 등을 확인해달라는 명목으로 250만원을 입금받고, 내연녀의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대학교 등을 알아내어 알려주었다는 것.
김씨 등은 또 지난 2월23일경 아내의 핸드폰,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지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불륜현장을 확인해서 증거자료를 달라는 내용을 의뢰 받고, 주소지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의뢰자 아내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미행하여 불륜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관련증거자료와 아내의 상대남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해주고 22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심부름센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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