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차원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50억원의 재정을 충당하게 되었다.
이번에 행정조치한 사항은 부동산 압류 1,161건, 차량 등 동산압류 5,756건을 비롯해 직장봉급자의 급여 및 예금 등 금융재산 채권압류 317명, 공매 101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664대, 사업경영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요구 1,143건, 각종 금융제재를 위한 신용정보등록 174명 등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계속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아울러 사전 행정예고로 납부를 이행토록하는 한편 체납고지서 발부를 강화하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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