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제기술원은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 독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계획과 예산운영 및 인사규정이 원자력연구개발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통제 하에 있다. 원자력관련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과기부에서 원자력의 통제를 담당하는 감시기관의 역할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기부 내 원자력 연구기능과 규제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결국 규제 업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과기부 산하로 되어 있는 통제기술원의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 하기위해서는 지위체계가 과기부의 단독적인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 R&D는 에너지부(DOE)가 담당하고 핵확산관련 규제는 국무부(DOS)가 담당함으로써 연구와 규제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이미 부총리실로 승격한 마당에 과학기술부는 두 가지 모순 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가려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을 계속 주도하겠다면 핵확산 통제기능을 독립시키거나, 규제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고자 한다면 원자력연구개발 기능을 원자력산업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등에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통제기술원의 대표인사인 이사장 임명 건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대내외에 심각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과기부는 통제기술원 초대 이사장으로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장인순 이사장은 지난 2000년 1~2월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라늄 농축실험을 승인한 핵심 책임자이다. 우라늄 실험사건의 책임자가 핵사용의 규제기관인 통제기술원의 이사장으로서 임명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과기부가 발표한 해명자료(7.24)에 언급된 것처럼 원자력계의 원로에 대한 예우와 장이사장 당사자의 강한 의지가 객관적인 검증보다 임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과기부의 자기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행태로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통제기술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장인순 이사장을 해임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인선과정을 거친 적합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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