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교도관 입회 없이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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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교도관 입회 없이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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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인접견시스템과 가정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접견제도 추진

오는 8월부터 교도소나 교정기관에서 수형자 접견 시 교도관이 입회해 수형자와 접견인과의 대화를 기록하는 장면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화상 전화기를 이용해 집에서도 수형자와 가족간의 접견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무인접견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히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기결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접견시에는 교도관들이 수형자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과의 접견 내용을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여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인권침해 성 논란이 일어났었고, 수기한 대화 내용 또한 정확치 않아 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의 이와 같은 “무인접견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접견시 교도관들의 입회가 없으므로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민원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등 사회와 격리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미결 수용자및 검찰이 입회를 요청한 기결 수형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교도관이 입회를 하여 대화내용을 직접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과 달리 교도관이 입회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보라미시스템“에 녹음되며 수사상에 활용하는 데는 조금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의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 운영되고 금년 하 반기부터는 천안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 기관에 “무인 접견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내년 말 까지는 대구와 광주지방 교정청 소속 23개 교정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며 오는 2008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에서 확대 가동을 할 dP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가정용 원격 화상접견제도”와 “수형자 가족 접견 장소변경 신청제도”등 새로운 접견 제도와 함께 “휴무 토요일 접견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등 민원서비스에 있어서도 국민 편익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1일 평균 접견 건수가 6천 6백여 건에 달하는 민원과 7백 4십여 명의 근무 일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법무부가 발표한 접견 건수는 2,420,6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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