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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의약품 설명회,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국내 여비 등은 허용된다.
의약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 된 자율규약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제공 △병원신축비 및 장학금 지원 △학회 및 세미나 등 행사 기부금 제공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 위반 및 불법 전용 등은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른 사례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의학 서적 및 기구 제공 △국내외 학회 강연자.발표자.토론자에 대한 항공료.교통비.숙식비 제공 등은 허용키로 했다.
자율규약은 이와함께 협의회 내에 각 참여단체에서 1명씩 참여하는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규약 위반 사항을 조사토록 했다.
조사 결과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율정화위원회가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관련 기관을 통해 서면으로 경고조치 를 하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즉각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한편 의약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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