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대만) 입법원(국회에 해당)은 5일 중국국민당(국민당)의 일당독재시대에 행해진 정치적 박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타이완 총통이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발효된다. 이날 입법원에서는 법안 조문에 대해 심사를 거쳐 표결은 5일 늦은 밤에 이뤄졌다.
타이완판 ‘적폐청산’ 법안은 민진당이 제출했으며, 행정원(내각)에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공문서의 열람이나 사적지의 보존,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장제스(蒋介石, 장개석) 동상 등 “권위주의의 상징 척결”이 포함된 것은 물론 국민당이 전후 접수한 일본통치시대의 재산 몰수가 다시 명기된 것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국민당은 척결 및 청산 대상을 일본강점기 시대로 확대하고, 타이완인 위안부나 원주민의 인권침해까지 다루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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