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개와 고양이 고기 먹다걸리면 벌금 940만 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타이완, 개와 고양이 고기 먹다걸리면 벌금 940만 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오토바이에 애완견 태워 밖으로 못 나온다

▲ ⓒ뉴스타운

타이완(대만)에서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나 고양이의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된다.

타이완 입법원(국회)은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25만 타이완 달러(약 9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률은 개와 고양이를 죽이고, 고기를 판매, 구입, 식용으로 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에서는 현재 개고기를 먹는 습관은 없지만 일부 가게에서 판매한 사례가 있으며, 해외 노동자들이 도둑고양이를 잡아먹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개정법은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주인이 오토바이 등에 태워 나오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