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학병원 진단서 마저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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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학병원 진단서 마저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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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아니다" 지정병원서 재진단 강요하는 등 횡포 만연

"보험사들의 횡포 사유도 가지 가지"

"보험 가입할 때는 무조건 해결해 줄것 같더니 막상 사고를 당하니까 병원 진단서마져 불신하더군요"

보험사들이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조차 거부한 채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재진단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등 횡포까지 부리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을 치료한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나 향후 진료비 추정서 등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거나 깎이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환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명목으로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해 "소견서"나 "의료자문회신" 등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인 조모(50)씨는 이 사고로 서울 안암동의 K대학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다.

이후 조씨는 올해 초 자신이 치료받은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와 '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가입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K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씨에게 타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라며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 등을 이유로 철저한 심사를 내세운 보험사의 이 같은 압박에 계약자는 보험금도 제 때 못 받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맞설 수 밖에 없어 장기간의 소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거대 보험사의 문턱을 아예 포기하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해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보험사측에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법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국내 거대 K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못 믿는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깍아 보려는 보험사의 횡포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보험사가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의 횡포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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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지말자 2006-06-05 16:06:28
그러니깐 보험시장도 확 개방 되어야 됩니다.국내 보험사들 언능망해야쥐 원...........

열불 2006-06-05 17:59:09
심정 같아서는 확 개방해버리면 좋겠지만,
한미 FTA하면 멕시코 처럼 10년도 못가 한국 발병 난다.
멕시코 미국과 NFTA(북미자유무역협정)해놓고 1억 인구의 절반 가량이 거의 거지생활하고 있다.

주로 화이트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어 노점상으로 전전하면 살고 있고,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황폐화 그 자체다. 한미 FTA 결사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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