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지속된 법적 공방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합병에 대해 개별적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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