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그동안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던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건축물도 앞으로는 반드시 공사 착수 이전에 건축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고발 등 건축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과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으로 가능했으나 9일부터는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8일 현재까지 비도시지역안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건축공사 진행 사실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면 전과 같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건축신고 지역의 확대로 시・군의 건축 인・허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주민들도 새로운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금전적 부담과 건축신고 소요시간 증대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허가부서의 전담인력 확충과 원만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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