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 작목개발육성 등에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등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28일까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
시는 또, 농가 소득보전과 쌀값 안정을 위한 추곡매입자금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5억원, 양곡도정업체에는 1억원까지 연리 3%에 6개월 이내로 대부해 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주시는 81농가에 24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5월중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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