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능 날’ 수험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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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능 날’ 수험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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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절대 '휴대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후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수능에서는 부정행위 판단기준이 엄격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관계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전화 휴대 NO*

특히, 23일만큼은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시험에 임하지 말자.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 하게 휴대 시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번거롭고 되찾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예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휴대전화를 포함 이들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사실 잊지말자.

한예로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수험생으로부터 휴대전화메시지를 통해 특정 과목 답안을 전송받아 인터넷 e메일서비스를 통해 다른 수험생의 휴대전화로 재전송 하는 "웹투폰"(Web to phone) 부정행위를 저지른 모 입시학원장이 징역1년실형을 선고받았고 학원장과 공모한 수험생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하는 불행을 감수해야 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연필만 휴대*

수능 시험실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심 4개가 든 샤프펜슬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허나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 샤프심,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직접 갖고와 사용해도 무관하다.
수능시험을 볼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지우개, 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연필, 시각표시기능만 있는 일반시계, 샤프펜 심뿐이다.

*홀·짝 유형, 수험번호 철저 확인*

시험도중 감독관이 답안지의 확인란에 날인하면서 확인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홀·짝형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300건이 넘는다. 또한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900건 이상 발생한다.
특히 수리영역의 단답형 답안을 기재할 경우 정답이 일의 자리인 경우에는 일의 자리만 표기해야하며 십의 자리에 표기하면 오답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타주의사항*

다른응시자의 답안을 보고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쪽지와 같은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 모두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된다는 걸 유념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발휘 해 좋은성과 낼 수 있도록 파이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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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11-21 14:59:20
이번엔 부정행위 없이 자신의 노력한 대로의 결과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샬라교주 2005-11-26 13:04:51
>>ㅑ~~~~!!
수능 본지가 언제드라...ㅡ,.ㅡ;;
ㅋㅋ 이재은 기자님 화이팅~~!!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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