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2보]4평 남짓 골목 값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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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2보]4평 남짓 골목 값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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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내라며 장애인 노씨에게 1억 요구해

^^^▲ 장애인 노씨의 대문 앞부터 각종 일회용품 등의 쓰레기가 널려 있다.
ⓒ 대전뉴스타운^^^

지난 11일 3급 지체장애인 노재환씨(6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펠XX 모텔 주인 김씨가 노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노씨에게 주택 진입로 에 대한 임대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뉴스타운을 찾은 노재환씨의 독자 노경환씨(28)가 모친 김씨와 함께 대전뉴스타운 사무실에 들려 제보를 하고 난 뒤 김씨가 노씨의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묵어 하루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이뤄졌다고 전화를 받은 당사자인 노재환씨는 전하고 있다.

하지만 12일 본지기자가 예산군에 있는 노씨의 집을 찾았을 때는 임대료요구 보다도 먼저 쓰레기를 치워줘야 할 만큼 노씨의 대문까지 쓰레기는 침범해 있었고, 약간의 악취가 나고 있었는데 이도 사실은 전날 비가 와서 기온이 평소보다 떨어져 있었기에 이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었다.

또한, 모텔 주인 김씨의 주장대로 그 쓰레기는 노씨가 버린 것이라고 하였지만 노씨의 주변에 사는 노씨의 이웃들은 밤에도 쓰레기더미를 던지는 소리를 들었고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전하는 등 마을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모텔 주인 김씨의 주장과는 판이한 증언들이 나왔다.

^^^▲ 골목가득 쓰레기와 돌, 물웅덩이가 보인다.
ⓒ 대전뉴스타운^^^

▶ 논쟁은 모텔을 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변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노씨와 김씨의 논쟁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씨가 모텔의 건물의 기초공사를 할 때 노씨의 집과 함께 그 옆집에 균열과 파열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노씨의 부인 김씨가 집수리전문사무실에서 1,200만원의 견적을 받아 왔지만 김씨가 “너무 많다. 내가 같이 수리를 해줄 테니 절충해서 800만원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노씨가 이에 승낙을 했으나 모텔주인 김씨가 “400밖에 없으니 400만원만 주고 400만원은 현금보관증을 써서 주겠다.”라고 했으나 노씨의 부부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싫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이에 모텔주인 김씨의 타부동산에 400만원의 설정을 잡았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17년간 노씨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서와 함께 사인을 받고 민원제기에 의한 공사 중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하도록 해주겠다는 합의서를 모텔주인 김씨와 노씨의 부인 김씨가 합의서를 통해 합의를 했으나 모텔이 완공되고 나서부터 모텔주인 김씨가 앙심을 품고 악의로 쓰레기를 뿌리거나 배출해서 쌓아놓고 돌들을 길에 뿌려놓고, 호스를 대고 물웅덩이를 만들었던 것이었다.

^^^▲ 노씨는 모텔건축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김씨는 노씨의 통행에 대해 허락한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 대전뉴스타운^^^
모텔주인 김씨의 횡포로 인하여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씨의 아들 학경씨가 직장을 수개월째 다니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어머니 김씨가 과수원에 일을 나갔었으나 여름철이라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있는 실정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3급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마저 받지 못해 마땅한 생계유지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머니의 청으로 경학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모텔주인 김씨가 주장하는 14평을 사기위해 1,050만원을 준비했으나 김씨는 1,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다시 1,1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모텔주인 김씨가 2,000만원을 요구하고 나서자 빌린 돈으로 매입하려던 것 까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 후에도 길을 다니려면 월10만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마땅한 생계유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다니려고 월1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다니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람의 통행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기자는 노씨에게 “쓰레기를 한쪽으로 치우고 병원이라도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골목을 통행하다가 모텔주인 김씨의 눈에 띄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자신에게 한다고 전했다.

^^^▲ 모텔주인 김씨는 동네 주민들이 서명해 준 사실확인서를 통해 노씨가 지난 17년간 현 거주지에 살아왔고 그 곳을 통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대전뉴스타운^^^
▶ 행정법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날 기자는 예산군청 최봉일 기획감사실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모텔주인 김씨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 수 있었는데 최봉일 기획감사실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알기로도 그 사람(모텔주인)의 평판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전에 그 사람(모텔주인)의 원룸에 문제가 생겨서 군청 실과 과장이 현장에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 따귀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당장 직원을 내보내서 자세한 사항을 재차 조사케하겠다.”라고 말했고 잠시 후에 기획감사실의 감사담당 2명이 노씨의 집 앞으로 급파되었다.

이들은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본 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불러서 쓰레기 배출에 대해 처벌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다.”며 환경위생과 직원 2명이 다시 급파되어 재차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실망감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는 대답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예산군청 환경위생과 직원의 이야기로는 “지난번에 1차로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으나 그것을 불이행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번에도 증거를 확보했으니 공문을 통해 제2차 청결유지명령을 전달하고 그 것을 불이행시에만 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고 때에만 치우고 다시 배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안타깝게도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했음을 확인한 후 다음에 재차 같은 일이 반복했더라도 경고차원인 청결유지명령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 관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노씨의 아들 학경씨는 합의서와 사실 확인서를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텔주인 김씨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없이 단순히 과다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한 상태이며 그 결과는 이달 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더 큰 피해를 자신들이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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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민 2005-08-13 10:25:06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사실상도로를 사용자에게 1억원에 파려고 했다니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온다.

예산군은 무엇하는지...

해당 골목을 공시지가에 매입해야 도리아닌가?

판례 2005-08-13 10:28:10
공로(公路)로 통하는 유일한 사유지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陸路)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公衆)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토지(土地)의 소유관계와 통행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않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것으로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형법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적용(대법원 판례 94도2112)한다.

사실상 도로도 도로 2005-08-13 10:29:44
건축법에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며 폭 4미터 이상 사실상 도로도 마찬가지(마포구청 주택과 최인수 팀장)이다.

사건의 현장 2005-08-14 21:30:27
사건이 일어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읍주교리#이고시오 클릭하면 바로 지도가 보입니다

드럽네 2005-08-19 00:39:42
말 그대로 참 X새X일세~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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