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획
내년도 전체물량 중 77%에 해당하는 7만3000가구를 국민임대를 비롯한 임대주택으로 건설함과 아울러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4만6700가구를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7만가구, 공공임대 3000가구, 공공분양 2만2000가구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분양 및 임대 시행계획
내년도중 분양되거나 임대시행되는 물량은 5만5413가구로서 그중 72%에 해당하는 3만9683가구를 국민임대를 비롯한 임대주택으로 시행하며,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지역에 3만4515가구를 신규로 분양 및 임대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중소형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저축가입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3만7955가구, 공공임대 1728가구, 공공분양 1만5730가구가 각각 임대, 분양 시행될 계획이며
특히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성남판교 등 수도권에 2만1462가구를 공급하는 등, 올해의 2만7866가구 보다 약 36%가 증가한 3만7955가구를 내년 연말까지 전국 52개 지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 그리고 1,2순위 이외는 3순위 자격이다.
전용면적 15평~18평형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003년도 기준 205만7420원, 2004기준은 2005년 초 확정)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전용면적 15평미만 규모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과는 관계없이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2003년도 기준 146만9590원, 2004기준은 2005년 초 확정)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당해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가 2순위, 제1,2순위 이외의자가 3순위에 해당된다.
또한, 동일순위내 경쟁시 장애인 세대 및 65세이상 노부모를 1년이상 부양한 세대주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주공아파트는 무엇보다도 공기업에서 건설공급하기 때문에 시공에서 입주시까지 철저한 감독 및 관리, 입주후의 신속한 A/S 등으로 인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평형에 따라 4500~6000만원까지 연리 6~7%의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알선해 주는 등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어 적은 자금으로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