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리베이트 쌍벌제의 무분별한 제도 강화는 오히려 의학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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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리베이트 쌍벌제의 무분별한 제도 강화는 오히려 의학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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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학술대회 지원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일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여의도성모병원장)는 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토론회에 나와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 마련은 좋으나 무분별한 제도 강화는 최신 의료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 교류 및 선진국과의 논의의 장을 제한하여 국내 의료의 선진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및 판매촉진과 관련된 행위만을 규제하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주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조기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

문 이사는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와 같은 지원은 의약품의 채택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유도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학술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인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가 법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법령에서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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