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리베이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료관련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약사법․의료법 법률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종의 금융비용 성격의 간접 리베이트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 하는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3개월내에 약품을 결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결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단지 부도직전 병원이나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병원들에게 무리한 법개정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약제비의 조기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깊게 인식하고 제약계와의 개선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대다수 의약품 거래의 경우 상호 양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원만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금결제 기일문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 2월6일 간담회이후 양 단체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의 자율 노력에 힘을 보태주지 않고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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