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영국 법원에서의 패소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 및 일간지 광고 등에 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사 홈페이지에 내용을 호도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 판사가 ‘애플의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11일자 기사에서 그 판사는 “아이패드의 애플과 경쟁자인 삼성간의 최근 법적 다툼에서 애플을 다시 비판했다”고 소개하고, 로빈 제이콥(Robin Jacob)판사는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것은 ‘진실성의 결여(lack of integrity)’를 보여 주는 것이며, 애플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약간 수정(minor changes)하는데 2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며 비난했다고 전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미 애플이 패소를 인정하는 온라인 공지문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등의 부정확하고 잘못된 내용을 고지했다며 삼성이 불만을 이달 들어 제기하자 이를 다시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로빈 제이콥 등 3명의 판사는 애플의 홈페이지 공지문의 내용이 항소법원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애플이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공지하도록 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문서로 (부정확하고 잘못된 공지문이라는 것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빈 제이콥은 문서로 된 결정문에서 “애플이 덧붙이는 것은 거짓이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서 결정한 것과 서로 다르다는 그릇된 빈정대는 말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플이 약간의 수정을 거친 새로운 공지문을 올리는데 2주일이 걸린다며 요청을 해왔는데, 애플의 기술적 능력을 고려해볼 때 그것을 뛰어 넘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결국 이러 저러한 것을 고려해 48시간의 수정 시간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 고위 간부가 변호사를 통해서 공지문 수정을 하는데 왜 시간이 더 걸리는지에 대한 사실 진술서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진실성의 결여는 애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영국 항소 법원은 삼성의 3개의 갤럭시 모델이 애플 디자인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10월 26일 법원은 애플에게 패소에 대한 공지문을 애플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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