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음란성 불법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음란성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가 등지에 무차별 배포되는 음란성 불법전단지를 추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한 동안 자취를 감췄던 음란성 불법전단지가 시내 일부지역에서 다시 등장하함에 따라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이런 불법행태를 완전히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단지를 인쇄·디자인하는 인쇄업자들이 스스로 자정운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경찰은 협약서에서 불법전단지를 단순히 살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작의뢰자(보도방, 유흥업자)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성매매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한편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회원사(246개소)에 대해 불법음란전단지 제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제작 의뢰를 받을 경우는 의뢰자를 고발 조치해 건전한 인쇄물 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민관합동 단속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불법전단지 배포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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