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1건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판매금지 처분 판결이 난 제품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이후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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