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행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행정의 공백을 없애고 시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총 428건(조례 292, 규칙 87, 훈령 49)으로 그 중에서 231건(조례 170, 규칙 61)은 지난 7월 2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나머지 자치법규는 현재 소관부서별로 제정 중에 있다는 것.
자치법규는 입법예고, 규제ㆍ부패영향ㆍ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데, 시는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제정 시행중인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이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기 범무행정 담당은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불이익배제의 원칙(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입각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건축ㆍ보건ㆍ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신뢰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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