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수감 된다. 이 전 의원이 이번에 구속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처음 구속된다.
정두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후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선거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약 7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또한 이 전 의원 코오롱그룹에서도 1억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대가성 청탁과 함께 약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통령선거 전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정 의원은 대통령선거 직후 2008년 초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지만 배달사고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임석, 김찬경 회장에게서 돈 받은 경위와 이 전 의원 비서의 차명계좌에서 입출금된 ‘7억원’의 출처를 조사 받았다. 그리고 5일에는 정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받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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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지켜봅시다. 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