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핵심 자료인 220만 명에 대한 ‘당원 명부’를 빼돌려 팔아 넘긴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복 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새누리당 청년국장으로 있던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원 명부 데이터가 수록된 시디(CD)를 스팸 메시지 업자 A씨에게 수백 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려진 당원 명부는 일반 당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개인 신상이 담긴 자료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당원 명부가 다른 업체나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야당으로 넘어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며, 이씨가 지역 민영방송 재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회사 대표 강모(40)씨로부터 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그동안 이 씨에게 두세 차례 소환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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