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나라 팔라우, 불법조업 중국어선 ‘초강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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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 팔라우, 불법조업 중국어선 ‘초강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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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명 사망, 나머지 5명 구속

자국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의 어선을 통제하고 있던 태평양 섬나라인 소국 ‘팔라우’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각) 중국 어선에 발포해 타고 있던 중국인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중국인 5명은 구속 조치했다고 중국의 ‘신경보’가 4일 보도했다.


대만(타이완)과는 국교가 있으나 중국과는 국교가 없는 팔라우는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저지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설명하고, 당시 중국 어선과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고 신경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공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을 수색하고 있던 팔라우 항공기가 추락 당국자 등 3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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