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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 2가지 개선방안
 서민정책
 2021-09-16 16:21:42  |   조회: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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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 2가지 개선방안

1, 자활근로 공공근로 - 55세부터 면제해 줘야
2, 압류방지통장 - 자활근로 공공근로 급여도 입금할수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장애진단이 있거나, 65세 이상이 되었을때 만이,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것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애진단이 없거나, 65세 이하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 해야만 된다는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면제해 주는 나이제한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10년 낮춰 줘야 됩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때가 보통 60세 정도 라는 말도 있으며, 일반회사의 정년퇴직 나이때도 보통 50세 이후부터 가장 많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도, 실상은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구헌날 병원을 다니지만 특별히 장애진단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것이 힘겨워도 어쩔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면제 나이제한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10년 낮춰 줘서, 55세 부터는 각자 알아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꼭 구청 등에서 지정하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일자리에서, 일용직, 알바직, 기타직 등에서 일을 해도 수급비 지원대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일자리 라면, 각자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 될것 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급비만 입금이 되고,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급여는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신불자들은 압류방지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것 입니다.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무적으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해야 되며, 참여하게 될 경우, 1인 기준 대략 월 80여만원에서 130여만원, 또는 그 이상도 받을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수입이 될 경우, 그것으로 수급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1인 기준 대략 월 80여만원의 수급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신불자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받게 되는 급여는,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것 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021-09-16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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