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서원(최순실)이 삼성 승마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민간인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었다.
2. 공범이라고 하면, 부당 취득한 이득을 3 : 7 비율, 4 : 6 비율, 5 : 5 비율 등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3. 삼성 승마 지원의 경우,
정유라가 최서원(최순실)의 친딸이므로,
최서원(최순실)이 전부 이득을 취하게 된다.
즉, 삼성 승마 지원으로 취득한 이득 배분율은
박근혜 대통령 : 최서원(최순실) = 0 : 100 이다.
4. 박영수 특껌아!!!
세상에 이런 공범도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