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정의 확대, 외교관 운용 자의적 판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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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파이 정의 확대, 외교관 운용 자의적 판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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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행위 정의 확대, 외교관 및 기업 활동에 자의적 판단으로 단죄 가능성 높아
-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도 간첩행위
- 간첩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하물 검사가 가능
- 시진핑, ‘국가안전’을 ‘외자유치’보다 상위에 두고 있어
- 한미일 3각 동맹 주창하는 한국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간첩행위 적발 빈발 요주의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간첩행위 적발 강화를 위해 2014년 시행된 반()간첩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간첩 행위의 정의를 현행법보다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정은 아주 모호하고 자의적인 운용으로 외국 기업의 활동 등에 대한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반()간첩법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상당) 상무위원회에서 개정 법안이 올 상반기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 법안에서는 간첩 행위의 정의에 대해 현행법에 있는 국가기밀 제공외에도 기타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과 관련된 문헌이나 데이터, 자료, 물품의 절취나 탐내는 행위, 매수 등을 포함시켰다.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예 없다.

베이징에서 일하는 외교관에 대한 운용은 중국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어, 외국 기업 주재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간첩 행위로 꼽았다. 사이버 공격에의 위기감이 있다고 보인다. ()간첩버 개정 후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언론인, 기업인 등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적발기관인 국가안전당국의 권한도 높아진다. 간첩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하물 검사가 가능해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천이신(陳一新, Chen Yixin) 중국 국가안전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주 가깝고, 전임 천원칭(陳文清)은 지난해 가을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으로 승격, 가법경찰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신구(新舊) 국가안전부장의 중용은 국가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시진핑 정권 자세의 표현이다.

시진핑 정권은 민주주의 가치관 유입과 중요 데이터 유출 등 온갖 위협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가안전을 외자유치보다 상위에 두고 있으며, ()간첩법 개정과 잇따른 외국인 구속은 그런 자세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법 개정에 따라 간첩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크게 넓어질 수 있다. 이전에는 쉽게 입수할 수 있었던 고서(古書 : 옛날 책)등에서도 공산당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역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연구자가 국외로 반출할 때, 문제시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농촌에서의 현장 작업에도 리스크가 있다.

한국의 외교관, 파견 언론인, 기업인 등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반()간첩법 개정으로 특히 많은 한국인 간첩이 생겨날 수도 있다. 보복을 능사로 생각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가 적()으로 여길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일 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예를 등어 온라인 회의를 활용함으로써 중국이 관리를 강화하는 데이터를 무의식적으로 사원이 국외로 반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거나, 한국인 사원이 중국에 주재하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해 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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