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벌벌 떠는 중국의 ‘반(反)스파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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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벌벌 떠는 중국의 ‘반(反)스파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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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스파이 행위인지 그 정의가 확대되었으나 기준 없어
- 반(反)스파이법 때문에 외국인 연구자, 학자, 대학원생 등 우려 심각
- 불안감을 느끼는 시진핑의 감시 강화 일환,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더 멀리하게 해

임기 3기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부는 ‘반(反)스파이 법(반간첩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당시부터 자의적인 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시진핑 정부가 ‘이 법’ 개정 추진을 하고 있을까?

2022년 말 발표된 개정안은 7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0조 현행법에서 대폭 분량이 능러났다.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스파이 행위(간첩행위)의 정의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다.

스파이 해위에 대해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국가기밀 제공 외에 기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문세, 데이터, 물품의 절취 및 매입 제공 등으로 정의했다. 무엇이 국가안전이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중국 기업에 관한 정보 수집이나 역사 자료 수집 등도 당국이 국가 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중요한 정보 인프라 안전상 취약계층’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간첩행위로 규정했다. 해커 대책 강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터넷 관련 안전 강화도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간첩 행위 단속은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겠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최근 이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는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당대회 정치보고에서 ‘국가안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당원들에게 총체적 국가안전관(総体的国家安全観) 관철을 촉구했다.

2014년에 제시된 이 '안전관'은 정치, 국토, 군사, 경제, 문화 등 11개 항목에 걸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두에 있는 “정치안전”이다.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가리킨다. 공산당을 대체할 존재가 없는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정권을 잃으면, 국가가 분열돼 대혼란에 빠진다는 인식이 있다. 다시 말해 ‘공산당이 국가’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러나 고도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경제성장을 실현시켜 당에 대한 구심력을 유지하는 방식도 어려워졌다. 대미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세도 어려워 시진핑 지도부의 불안감은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 끝없이 강화되는 공산당 당국의 권한

반(反)스파이법 개정의 배경에는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 안전 최우선의 결과로 국가안전당국의 권한은 끝없이 강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간첩행위 혐의자나 조직의 전자기기나 설비, 프로그램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에 관계를 가지는 연구자나 기업 관계자의 대부분이 이 개정에 우려를 품는다. 이 법과 관련해 구속이 판명된 외국인은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국 전문인 한 대학교수는 “외국인 연구자에 의한 중국에서의 현장 워크는 구속의 우려가 있다. 대학원생에게도 다른 연구 기법을 채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주의를 상기시켰다.

제로 코로나19 대책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방문을 꺼리는 연구자 등은 적지 않다. 반(反)스파이법 때문이다. 다자주의를 외치는 시진핑의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고립주의 중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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