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反)간첩법 ‘모두 간첩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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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反)간첩법 ‘모두 간첩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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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통제 강화 수단인 ‘반(反)간첩법’ 7월부터 시행 들어가
- 인터넷 등 통신사업자가 당국의 간첩 적발 협조를 의무화
- 국민도 간첩 행위를 발견했을 때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
입을 봉하게 하는 중국 반간첩법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언제라도 중국 내에서는 간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거대 인구와 거대 시장이라는 수단을 내세우며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상호 평화와 안정, 아나락 상호번영을 추구한다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말과는 달리 이제 반(反)간첩법(Anti-Spy Law)으로 어떤 나라도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맺는 일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반(反)간첩법을 개정했고, 이 개정된 법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19년 4월 26일에 새롭게 제정한 법률이며, 2023년에 개정했다. 이 법률은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방해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중국 내에서의 간첩활동을 단속하고,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정보기관, 기업, 조직,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에는 간첩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간첩법은 국가기밀 절취 제공 외에 기타 간첩활동도 적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헌이나 데이터, 자료, 물품 절취 등이 간첩 행위로 새롭게 추가됐다. 더구나 무엇이 국가안전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국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인터넷 등 통신사업자가 당국의 간첩 적발 협조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국민이 간첩 행위를 발견했을 때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중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SNS 발신과 문자메시지 교환을 중국 당국에 모두 파악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직장 동료인 중국인들에게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하고 싶은 의견을 제대로 교환할 수 없게 된다. 혹시 잘못 의사전달이 되어 간첩으로 몰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잡담이라도 신고되어 구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과 중국인의 깊은 교류를 바랄 수 없게 되는 매우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제 3임기로 보다 더 강고해진 시진핑 정권은 외국에 사는 중국인들에 대한 옥죄기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여학생이 일본 유학 중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발신을 이유로 홍콩에 일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알려져 있다. 홍콩 당국이 학생의 일본 체류 중 발신을 감시하다가 적발한 것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홍콩 학생이나 중국인 학생이 한국 유학 체류 중 위에 언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는 한국 주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통제 강화의 배경에는 미국과의 체제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회의 어떤 웃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한때 높이 분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외국 기업과 외국인은 중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국 경제와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자신의 언행이 이웃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민정서를 현저히 훼손하고, 우호관계와 국익을 해치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겠다. 또 입을 꿰맨 채로 교류는 하나마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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