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 휴대폰에 연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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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 휴대폰에 연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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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주택 몰수에 가족 오지 추방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택 몰수’와 ‘가족 추방’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데일리NK가 27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7월 회령시에서 한 모 씨가 시 보위부에 긴급 체포됐다”면서 “최근 한 씨는 간첩 혐의로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가족들은 오지로 추방, 살림집은 몰수됐다”고 전했다.

북한 보위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대체로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왔다는 점에서 주택을 몰수하고 가족을 추방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한 씨는 탈북민 가족을 찾아 돈을 넘겨줬다. 중국 손전화를 통한 ‘송금 브로커’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보위부에 체포됐다.

한 씨는 2018년 2월경부터 이른바 ‘돈 이관’ 일을 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수십 건의 내부 정보를 유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북한 내륙과 연결하고 활동비용까지 전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가택수색 결과 6만 위안(약 1,084만원)과 2만 7,000달러(약 3160만원)가 발견됐다. 이에 수사 당국은 ‘국가정보원의 검은 돈을 받고 활동’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국경에서 돈을 벌려면 남조선(한국)으로 간 사람들과 그 가족을 연결시키고 그 과정에 소식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솔직히 보위부가 혐의를 씌우기 나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위부 취조실에 들어가면 안 한 일도 했다고 인정해야 할 만큼 그들의 고문과 폭력을 버텨내기 힘들다”면서 “이제 20대 어린 여자가 보위부 고문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아마도 폭력에 의한 자백서를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탕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지만 근절되지 않자,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면서 공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집도 뺏고 가족들까지 추방한다’라는 식으로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한 씨도 이 같은 소탕작전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예전 같으면 인맥이나 돈을 주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곤 했는데, 최근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외부와의 연락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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