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리오네트 내각, ‘반격능력 제언안'은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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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리오네트 내각, ‘반격능력 제언안'은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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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적 기지공격 능력’→ ‘반격능력’으로 이름만 바꿔
- 다음 주, 기시다 총리에 “국가안전보장 전략 제언안” 제출 예정
- 국가안전보장 전략 제언안 : 올 연말에 책정 계획
- ‘적의 공격 착수’로 판단하면, 선제공격 가능, 문제는 판단의 오류
- 적의 공격능력 : 미사일 기지만이 아니라 지휘통제기능까지 공격 목표
- 방위비 책정, 5년 이내에 GDP대비 2% 이상 책정, NATO와 동일 수준 유지
방위비에 대해서 ‘제언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 이상을 고려, 5년 이내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적고 있다.
방위비에 대해서 ‘제언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 이상을 고려, 5년 이내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적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가 끝난 후 들어선 매우 짧은 임기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와 그 뒤를 이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도 역시 아베 전 총리의 그늘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웃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스가 요시히데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아베에 의한 마리오네트(marionette) 내각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베 신조의 극우적 성향을 이웃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아름다운 일본 만들기에 활용하면서 전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 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専守防衛, 오직 방위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원칙에서 벗어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내거는 동시에 군비확장 경쟁으로 오히려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비판을 받자 은근슬쩍 용어를 반격능력(反撃能力)'으로 바꾸어 법제화 하려 하고 있다.

아베와 극우세력은 이 같은 반격능력확보는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억지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시다 정권에서는 군사적 편중이 아닌 외교 노력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구축이 요구 된다고 아사히신문 23일 사설은 요구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安全保障調査会)정부가 올 연말에 책정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을 향한 제언안을 정리했다. 다음 중에 이 제언안이 기시다 총리에 제출된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을 향한 제언안은 전후 일본이 견지해온 억제적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아사히는 이 같은 제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번 제언안내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는 아베 신조 2기 정권이 필사적으로 내건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이다. 이 적기지 공격능력은 고스란히 스가를 거쳐 기시다 정권에 유지되고 있고, 또 마리오네트 정권이 대를 이어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비판을 받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반격능력으로 고쳤지만,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반격, 전수방위 즉 반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 마음대로 공격을 해보겠다는 의도이다.

안보조사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되면, 공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가 판단을 내리느냐는 문제, 올바른 판단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자칫 판단의 오류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천만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물론 국제법 위반의 선제공격이라는 점에서 용어가 적기지 공격능력이든 반격능력이든 본질적 결과는 변함이 없다.

이번 제언안은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요격이 어려워지자 반격능력 보유로 공격을 억지한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이다. 그러나 방대한 미사일을 가진 상대에게 그 미사일 사용을 포기시키려면 얼마나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남는다.

적이 공격 착수로 판단되면 이라고 했지만, ‘공격 착수를 파악할 능력은 과연 있는가? 제대로 억지가 안 되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과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제언안이 그대로 성사될 경우 많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웃국가는 더더욱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제언안에는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통제 기능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군 사령부는 물론 국가의 중추시설까지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일 제어안이 법제화된다면, 극도로 경계를 강화한 상대국의 선제공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제언안은 전수방위가 요구하고 있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에 대해 그 때의 국제정세나 과학기술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결정 된다고 했다. 앞으로는 전수방위를 내걸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임의의 공격 능력 확보를 해보자는 음흉한 계책(計策, trick)이 아닐 수 없다.

또 방위비에 대해서 제언안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 이상을 고려, 5년 이내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적고 있다.

일본은 현재는 1%정도이며, 재정이 핍박하는 가운데, 5년 만에 배증이 현실적인 목표인가라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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