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위법성과 가짜 평화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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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위법성과 가짜 평화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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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함정과 10.4 올가미, 종북 촛불의 무덤이 될 것

▲ ⓒ뉴스타운

내일로 2007년 10월 2일~4일간 평양에서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 선언 10주년이 된다. 도대체 10.4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북한 김정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킨 북핵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냉철하게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죽은 김정일이 2008년 신년사에서 6.16 실천과 10.4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이래로 김정은도 매년 신년사에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악명 높은 대남비방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과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동원, 빚 독촉하듯 6.15와 10.4 선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10.4 선언은 임기를 불과 4개월 3주도 채 못 남겨 놓은 노무현이 무엇에 쫓기듯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도록 남북관계를 못 박기 위해서” 서둘러서 평양을 방문, 김정일이 6.15 선언 실천 강령이라고 우겨댄 10.4 선언에 서명한 것이다.

노무현은 10월 3일 오전 김정일과 회담 모두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며, 50회가 넘는 해외정상과 회담에서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생색내기 아첨발언까지 하는 ‘굴욕적 회담’의 결과물이다.

문제의 10.4 선언 전문(前文)에는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며, 8개항에 걸친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우리민족끼리’란 북(北)의 김일성 족(族)과 남(南)의 “보수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하는 종북(從北)반역세력끼리를 의미하는 계급노선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전선공작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다는 것은 6.15 선언 제1항에 명시한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自主的=미군철수)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른다는 의미와 제2항에 명시한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서 10.4 선언 제1항에서도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이를 재 다짐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0.4 선언 제2항은 (연방제적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약속한 바 이는 종북 좌파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장과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조항뿐만 아니라 제119조 시장경제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 제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및 이를 구현하는 기구인 국가정보원 등을 해체하란 얘기다.

10.4 선언 제3항에는 남북해상군사경계선인 NLL을 폐기하고 ‘서해평화지대’를 설정하자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제4항에서는 정전체제를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다자간이 아니라 (우리 외교에서 금기시 하는) ‘3자 또는 4자회담’ 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당시 회담준비위원장이 “김정일 지시라 바꿀 수 없다.”며 선언문에 넣었다는 것이다.

10.4 선언 제 5항에서는 GDP대비 대한민국의 1/44에 불과한 북한과 ‘공리공영 유무상통’을 하자고 합의 한 바, 핵(核)과 화생무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김정일과 낚시 바늘에서 제트기까지 만들어 파는 대한민국 사이에 유무상통(有無相通)이란 일방적인 퍼주기 말고 다른 방도 없는 속임수에 불과 한 것이다.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교류협력이나 대남앵벌이 낚시 밥인 ‘인도주의 인산가족상봉’ 타령 등 이하 항목 평가는 생략하드라도 당시 분석으로 10.4 선언 이행에는 최소 14조원에서 최대 140조원이 소요 될 것이라는 ‘불량어음’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호와 국체 및 정체의 변경이 불가피 해지고 외국과의 수교 및 조약 동맹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 한 연방제와 14조원(또는 1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조세부담을 자초 할 ‘선언’을 국회의 동의나 추인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①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서 북한이 비록 대한민국에 적대적 교전집단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6.15선언은 물론 10.4선언도 국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문재인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에 가치를 부여한다.(2016.10.15)”는 명언을 남긴데 이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2017.8.15)”이라고 호기를 부렸는가하면, 9월 21 UN연설에서는 당면한 북핵 제재는 4번, 북한대표단 면전에서 평화 구애(求愛) 32번이나 언급하는 집착을 보였다.

연방제를 고집하는 문재인이 가치를 둔다는 ‘나쁜 평화’가 어떤 명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남다른 평화타령에는 소위 ‘김일성 조국통일 3원칙’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다. 김일성은 ‘자주’라는 것은 털어놓고 말해서 “미제가 남조선에서 가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했는바 그런 평화를 ‘나쁜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공산당 특유의 2중적 전쟁관(戰爭觀)에 의하여 [미국]과의 직접전쟁은 회피하는 대신 동족 간에는 폭동, 봉기, 반란과 같은 내전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적화혁명투쟁을 다양하게 시도 한다는 소름끼치는 전략을 교묘히 숨기고 있는 말이라면, 이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평화=내전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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