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당국 간 대화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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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당국 간 대화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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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연방제 올가미와 7.4 통일 3원칙 함정에 유의 비핵원칙 관철해야

 
북괴는 6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 형식을 빌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협의, 6.15 선언 및 7.4 성명기념행사 공동개최 등 일련의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當局)간 패키지회담을 제의 해 왔다.

그런데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조평통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노선을 결정, 정책을 집행하는 북괴 노동당중앙위원회(대남담당비서)나 최고영도기관임을 자처하는 국방위원회(정책국)가 아닌 한낱 대남 비난모략선전선동 기구에 불과 한 비당국(非當局)이라는 사실과 최대현안인 비핵화(非核化)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빠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대화 상대로 당국을 기피해온 북괴가 당국간 회담을 제안해 온 것은 변화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런 변화는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태도와 표현 수법의 변화에 불과 하며, 당국간 대화제의 자체에는 그럴듯한 낚시 밥과 함께 함정과 올가미가 즐비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식적이 됐건, 일시적인 변화가 됐건 북괴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이끌어 낸 것은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성이 주효 했다고 본다. 다만 비핵화가 빠진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당국간 대화’라는 제스처에 과도한 기대를 걸거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1. 진정성이 없다

그 동안 북괴는 외무성 대변인, 인민군총참모부, 국방위원회 정책국 등 ‘책임 있는 당국’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같은 실무기구는 물론, 노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방송 등 관변매체논평,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반제민전 등 대남적화전위대를 총 동원 핵전쟁위협, 정전협정백지화, 불가침합의폐기, 서울 워싱턴불바다 위협과 개성공단폐쇄, 직통선단절 등 일련의 도발과 극렬한 비난 및 모략선전선동을 자행해 왔다.

그에 반하여 이번에 당국간 대화를 제의한 조평통은 책임 있는 북괴 당국도, 공식적인 매체도 아니며,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표변을 해도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대남비난 및 선전선동도구에 불과 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 본질을 벗어난 술수

남북 대화의 궁극적 목표는 북괴의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에 있다. 그러나 핵(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것은 우리정부는 핵문제 협상 상대가 아니라는 북괴DEML 기존입장과 태도에 추호의 변화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핵문제가 빠진 남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괴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개성공단폐쇄와 판문점직통선단절, 주부관광객저격사살로 중단 된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상화’ 놀음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련업체 대표 방북 허용 등을 미끼로 6.15 연방제와 7.4 김일성 ‘조국통일 3원칙’재확인 놀음을 위한 위장평화정치공세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다.

3. 속일 태세와 속을 준비

비당국에 의한 당국간 대화 제의는 언제 어떤 구실과 핑계를 가지고도 회담자체를 파탄 낼 수 있다는 불순한 계산과 장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남북 총리가 공식서명 발효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한국 대통령과 북괴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선언도 일방적으로 폐기 무효화한 북괴가 조평통 따위 수준 낮은 대남모략기구의 제안을 뒤집거나 폐기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 입장에서 국면 전환과 남한의 퍼주기 재개 유도 실리를 노린 당국간 대화 놀음 속임수가 절실하게 필요 한 것이며,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재개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을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본다.

4. 진정성 확인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화제의를 일단 수용하는 것은, 김정은의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조평통(우리민족끼리) 수준의 말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화 상대는 아태평화위원회, 조평통 서기국, 내각참사 따위 위장기구와 가명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일체 상대해서는 안 된다. 북괴 당 및 정권 조직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당국자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지 말아야 한다.

5. 기존합의 재점검

차제에 북괴가 일방적으로 왜곡, 주장하고 있는 7.4 성명 ‘조국통일 3원칙’에 대한 일치된 해석 및 합의서(MOU)를 마련 “딴소리”를 못하게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강제장치를 마련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허구적 6.15 및 10.4 선언을 폐기함은 물론, 비핵화 실천 및 이행강제장치가 포함 된 새로운 합의 도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6. 관계 당국의 각성

이상과 같은 문제에 착오나 누락 실수가 없이 대응키 위해서는 통일부 또는 국정원 등 관계기관 내에 북의 전략노선과 전술적 태도와 협상의 행태 및 습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북의 벼랑 끝 전술은 물론 담담타타 식 전투적 담판꾼을 압도 할 대화와 협상에 고수(高手)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성과에 급급하거나 공명심에 날뛰는 얼치기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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