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와 10.4 선언 위헌 불법의 휴지 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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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 선언 위헌 불법의 휴지 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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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내용, 합법적 절차와 과정무시,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야합의 산물

▲ ⓒ뉴스타운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선에서 여권 종북(진보)진영단일후보 정동영이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에게 530만 표차 더블스코어로 참패 한 이래 북한은 매년 초 신년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6.15실천과 10.4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소위 10.4선언 7주년 기념일인 4일 노동신문사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대담 및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서 6.15 실천, 10.4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하기에 바빴다. 

형식면에서도 "국가(국제기구 또는 교전단체 포함)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서 조약(條約:Treaty)이 아니라 국가나 단체가 '방침이나 주장을 정식으로 공표'하는 선언(宣言:Declaration)으로서 서명 쌍방당사자에게 성실신의문제는 있을지언정 상황변경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강제할 의무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6.15선언의 배경은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을 전제로 한 6.23선언(1973.6.23)에 기초하고 있다. 

2000년 6.15회담자체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남북기본합의서(1992.2.19)에 따라서 남북 간 여러 분야의 교류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를 밝힌 김대중 대통령취임사(1998.2.25)에 근거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 어떤 합의도 '통일이 되기까지 과도직적 잠정초지'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선언과 그 후속편인 10.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 제 60조, 제66조, 제72조에 규정 된 책무와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 위반함으로서 위헌 위법하게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3인이 야합(野合)의 결과로 지어낸 사문서(私文書)에 불과하다. 

김대중이 자신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원칙을 무시하고 소위 6.15선언 제2항에서 낮은단계연방제를 수용한 것과 이를 위해서 노무현이 10.4선언 제2항에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것을 공표(公表)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영토(헌법제3조)의 일부를 무단 점거 정부를 참칭(僭稱)한 6.25남침전범집단을 국가로 인정하고 정부로 승인(承認)하여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대등한 외국(外國)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2조 및 3조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4조와 헌법 제66조 3항에 근거하여 김정일이 비록 남침전범집단 국제테러수괴(首魁)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을 남침 적대한 교전단체(交戰團體)의 수장이므로 김정일을 상대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 하에 협정이나 조약을 논의 하거나 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6.15선언이 형식면에서 조약이나 협정처럼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로서 외양을 갖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대적 교전단체 수장과 합의한 선언(宣言)임으로 협정이나 조약에 준한 국내적 승인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국호의 변경, 주권유보와 영토의 양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재정에 천문학적인 부담을 끼치는 (비승인)교전단체 간 협정이나 조약 체결 또는 선언을 공표 했을 시는 헌법(60조 및 72조)에 정한 바 국회동의 절차나 국민투표에 의한 추인과정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그 성립에 관한 합법성과 이행에 관한 당위성이 소멸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을 북경에 밀파 불법적 대남공작 위장단체에 불과한 北 아태평화위원회 부부장 송호경과 '남북최고위급상봉과회담'성사를 조건으로 뇌물(5억$~10억$?)을 공여키로 밀약, 정상회담을 구걸한 불법의 결과물이 6.15선언인 것이다. 

후일 이로 인해 특검을 통해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배려로 김대중을 제외 한 박지원 임동원 등 대북뇌물공여 주범들을 사법처리,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감옥에까지 가야 했으며, 박지원은 김정일로부터 "나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미안하다"는 요지의 위로편지(2005.6)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6.15선언의 위헌적 내용과 추진과정 및 절차적 위법성(違法性)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더구나 전문과 5개 항으로 된 6.15선언(2000.6.15)은 그 말미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문화 했으나 김정일이 김대중 집권(2003.2.25)기간 중이나 김대중 사망(2009.8.19)이전 또는 김정일 자신의 사망(2011.12.17) 이전에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서 6.15선언 자체가 원천무효화 된 것이다. 

원천무효화 된 6.15선언 후속편으로 만들어 진 10.4선언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음은 지극히 자명한 노릇이다. 이를테면 김대중과 김정일 간 야합의 산물로 태어난 6.15선언을 살려내기 위해 노무현이 김정일과 불륜(不倫)의 결과로 태어난 사생아와 같은 게 10.4선언이다. 

남북 간 해석상 차이나 괴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는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김일성의 친제이며 김정일의 삼촌인 북한 부주석 김영주 간 에 채택한 7.4공동성명이다. 

대한민국은 7.4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키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1973.6.23)을 발표, 그 동안 고수해 온 할슈타인 원칙을 수정 포기함에 따라서 1991년 9월 18일 남북한 UN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후 양측이 내부적 승인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발효시킴으로서 남북 당사자 간 유일한 합의문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불문코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학자(?)는 물론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관계자들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7.4공동성명 통일3원칙에만 구애를 받을 뿐, 동독과 UN동시가입을 용인한 서독의 예를 따라 대한민국이 6.23선언을 통해서 '통일이 될 때까지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용인조치'에 근거한 것이란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북한에게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제법상 지위를 인정하려는 유력한 근거로 남북한 동시 UN가입(1991.9.18, 현지시간 17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서독이 할슈타인 원칙(1955~1967)을 수정 포기함으로서 서독이 '통일이 되기까지 잠정적 조치'로 동독의 UN가입 등을 용인, 1973년 9월 18일 동서독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경우와 같은 것이란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참 나쁜 수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적 야망과 집권연장 술수로서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 야욕과 결탁, 불륜을 저지른 산물인 6.15와 10.4를 즉각 폐기하고, 남북한 UN동시가입과 공식접촉 및 합의가 가능케 한 6.23선언을 기초로 탄생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 남북 간 교류협력의 원칙이자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도 대남폭력적화혁명적 접근과 공작적 술수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개혁개방노선 채택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 

朴대통령의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3년 6월 23일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 대화의 경험과 국제 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 통일 외교 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읍니다. 

그 동안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 문제는 국제 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 연합 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 한국 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 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 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 선언」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 대화는 시작되었읍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해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 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불신 요소를 남겨 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 문제의 일괄 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의 진행 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바 남북 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 정세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현상 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 균형으로 평화 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 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 통일이 단시일 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 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 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려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 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련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예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진한다. 

7. 대한 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 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서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화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주)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이니시어티브를 인정하기 싫은 북한은 물론, 식자(識者)를 자처하면서도 反 유신(維新) 풍조에 젖어 박정희의 모든 것을 배격하려는 한국 내 얼간이들이 한국식 할슈타인원칙 수정/포기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6.23선언의 존재자체를 무시하거나 간과 또는 그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잘 못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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