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력 확보 지금 결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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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억지력 확보 지금 결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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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 남북비핵화선언 폐기, 남한도 핵 개발 보유하자

 
   
  ▲ 북한 김정일과 핵폭탄
ⓒ 뉴스타운
 
 

북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핵 보유를 선언 한 이래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이어 세 번째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 대표가 10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핵보유국임을 재차 천명했다고 15일자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방안은 핵개발을 선포하고 40:1의 국력에 필적하는 압도적인 핵을 보유하는 것 외에 따로 정답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사이클 확보와 핵 개발보유 시까지는 잠정적으로 미군 핵을 재배치함으로서 북 핵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야 한다.

北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실험까지 자행함으로서 1991년 12월 31일 합의하고 1992년 2월 20일 발효 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비핵화선언은 자동 폐기 된 것임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더 이상 구속을 받거나 미련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걸핏하면 핵전쟁 위협을 가함으로서 김정일의 위선과 악마(惡魔)성을 노골화하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핵폭탄용 HEU를 추출하였다.

만약 중국이 북 핵 폐기에 실패하거나 소극적이라면, 미국 또한 대한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비핵화선언 준수를 요구할 명분이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일본 역시 핵무장을 유보할 까닭이 없을 것임으로 김정일이 촉발한 동북아 핵 군비경쟁은 걷잡을 수 없게 됨으로 우리의 독자 핵무장도 불가피 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핵 개발 및 핵무장 결단과 국민들의 지지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만약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다가 실기를 하여 북이 다량의 핵과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대륙간탄도탄을 실전배치 한다면, 그때에 가면 북 스스로 핵보유국지위를 가지고 대미협상을 통해 남한복속을 획책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국군에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할 사명을 부여 했으며, 모든 국민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명한바 지금이 여기에 따를 때이다.

6자 회담은 핵실험 시간 끌기용 지연전술과 연막작전에 불과한 2005년 9.19 합의라는 야바위 술수에 놀아나 북 핵 폐기가 아니라 북 핵보유에 역이용 당했으며, 김대중의 6.15 선언과 노무현의 10.4 합의는 일방적인 퍼주기로 김정일 핵개발 비용조달과 소요시간 확보에 악용 당함으로서 핵전쟁위협을 자초 한 것이다.

이제 임기를 채 2년도 못 남긴 이명박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6.15와 10.4 선언을 무효화와 남북비핵화선언 파기를 공식 선포함과 동시에 핵개발을 선언하고 이에 박차를 가하여 임기 내에 대한민국이 북을 압도하고도 남을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게 피할 수 없는 헌법적 책무인 것이다.

김정일이 핵보유국 어쩌고 우쭐대는 꼴은 참아준다고 할지라도, 핵을 지렛대로 미국과 직접담판을 서두르고 대한민국을 연방제라는 미명아래 복속(服屬)시키려고 주접을 떨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음이다. 이 모든 국가안보와 국제정치적 난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길은 핵무장을 결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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