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 승인 없어도 북한에 무력 공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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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한국 승인 없어도 북한에 무력 공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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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공격 받을 때 생득권으로 대북 선제공격 가능

▲ 미군은 주한 미군을 제외하고서라도 미군의 해외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한반도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또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 없이도 미군의 군사 작전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그러나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북한에 한국정부의 승인 없이도 군사적 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대치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미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인 옵션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져, 한국인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 즉 “한반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군사 행동이 미군의 대북 선제타격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응차원의 물리적 조치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과 관련, 전 주한 미군사령관들은 미국이 분명히 위협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만일 미국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만일 한국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군은 주한 미군을 제외하고서라도 미군의 해외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한반도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또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 없이도 미군의 군사 작전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일본이 동맹군인 미군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미군과 함께 대북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러 있는 셈이다.

벨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역량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핵무기에 의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의 발언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대북타격 가능성과 문 대통령의 한국 승인사이에 간극이 꽤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예로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한국의 승인 없이는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미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말꼬리를 돌리기도 했다. 한미 사사의 간극이 벌여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의 영토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을 때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듯이, 미국도 북한 미사일이 괌 등 미국령을 공격했을 때에는 미국 고유의 생득권(inherent right)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절차” 즉 “조약 2조에 ‘무력공격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 그리고 3조에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웰 부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헌법에도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여기면,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군이 한국 영토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었다.

또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즉각적 대응이야말로 능동적 억지력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북한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수의 노동미사일을 대구에 발사할 때, 미국 정부와의 완전한 공조를 위해 며칠이고 대응을 미룰 것인지, 아니면 즉각 대응하면서 미국에 이를 통보할 것인지 반문”하면서,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로 타격할 경우, 미국정부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북한의 그런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괌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자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을 타격해야 할 때에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고,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 공약을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예외적이고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순 없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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