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죄 적용’ 초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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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죄 적용’ 초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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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도 전격 압수수색.

▲ 삼성물산의 주주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6천억 원의 손해가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합병에 찬성을 해, 청와대가 공단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뉴스타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현판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라고 적혀 있다.

특검(박영수 특별검찰관)은 21일 박근혜(대통령)의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삼성그룹그룹에서 박근혜의 절친 최순실 측으로부터 건너간 자금이 뇌물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어 박근혜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박영수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최장 100일간 활동을 벌인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검찰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공모해 최순실이 지배하는 두 재단(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총 774억 원의 자금을 기업에 출연하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요죄를 적용했다. 이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편의 제공’을 기대한 ‘뇌물’이라는 견해도 강한 형편이다.

검찰의 수사를 인계 받은 특검은 기업 가운데에서도 최순실이 가장 많은 금액인 200억 원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삼아, 이재용 사성그룹 부회장을 출국금지 처분하고 이 그룹의 다수의 최고 간부들을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그룹에 의한 불법자금제공 의혹과 관련, 국민연금공단도 압수수색했다.

삼성이 청와대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지배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절친 최순실 측에 고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 7월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핵심기업 삼성전자의 대주주 삼성물산을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2014년에 쓰러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이어 받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처에서 직접 만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금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6천억 원의 손해가 확실히 예상되는데도, 합병에 찬성을 해, 청와대가 공단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삼성은 위에서 언급한 두 재단과 최순실의 유령회사 등에 적어도 255억 원을 제공했으며, 출연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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