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 재판요구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9일 오후 3시부터 소추안 제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개표는 예상보다 빠르게 오후 4시부터 개시되고 4시 11분에 집계완료됐다.
대통령직무 정지와 함께 헌법상 현재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의원 정족수 300명 가운데 2/3인 200명이 찬성을 했을 때 탄핵 소추안이 가결 처리된다. 따라서 야당 및 무소속 등 172석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을 포함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참석 대열에 참여하느냐가 탄핵 소추안 가결의 핵으로 친박계와 비박계간에 치열한 숫자싸움이 벌어졌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299명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결정문이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며, 고(故)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탄핵 대상 인물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180일(6개월) 이내에 탄핵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게 된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후부터 탄핵 가결 압박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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