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력 30점, 헌재 판단력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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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력 30점, 헌재 판단력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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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와 통진당 재판, 대법원 판결은 헌재 판결에 비하면 매우 유치했다

▲ ⓒ뉴스타운
이번 이석기 재판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판단의 성격'에 대해 심한 멸시의 감을 재삼 재사 또 확인했다. 대법원에는 빨갱이 법관들이 많다. 판단의 시야가 좁고 판결문에 게으름이 배어 난다. 논리가 턱 없이 부족하고, 세력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것이 지난 19년 동안 대법원을 의미 있게 관찰했던 나의 판단이다.

대법관들에는 판단을 대신하는 연구-보좌진이 있고, 판단의 골격은 사실상 이들이 다 잡는다.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법 판사 수준들이 형상하고 있는 보좌진의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독립이라 하지만 2심 법원 판사가 자기 친구라면 보좌관들은 그 판사의 판결을 옹호해주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그 세계의 문화일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력과 판단의 성격에 대해 국민에 고발할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약술하고 그런 대법원이 이번 이석기에 대해 내린 문제 많은 판결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헌재와 각을 세웠고, 국가적 갈등을 유발시켰지만 대법원 판결은 헌재 판결에 비하면 매우 유치했다.

조봉암 재심한 대법원

2010년 11월 18일, 대법원이 조봉암에 대한 재심을 처리했다. 조봉암은 애국자로 숭상되고, 이승만은 고문과 조작을 일삼는 독재자로 매도됐다. 당시의 대법정은 서울에 있는 법정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법정이었다. 대법관 모두가 빨갱이들로 보였다. 그리고 조봉암 후손들에 무려 24억원의 배상금이 나갔다.

조봉암은 누구였던가? 1955년 12월에 진보당을 창당했고, 그 강령은 통진당 강령과 비슷했다. 김일성에 충성편지도 보냈고 그 편지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 문헌에 명백하게 게재돼 있다. 1958년 1월 12일 체포되어 1959년 7월 31일 처형됐다. 그의 육신은 망우리에 묻혔지만, 그의 가묘는 북한이 애국자로 모시고 있는 간첩 300명 중의 하나로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150cm의 대리석 명패를 달고 있다.

진보당과 통합진보당, 두 정당이 다 북한이 남한에 세운 '합법적인 교두보'였던 것이 틀림없는데 2010년의 대법원은 진보당을 애국정당으로, 2014년의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종북정당으로 규정-해체 하였지만, 오늘의 대법원은 통진당의 수(머리), 이석기를 내란음모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결해 또 다시 통진당에 투쟁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5.18 관련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에 달라붙은 영원한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1995년 7월 18일, 검찰과 군검찰은 전두환에 죄를 씌우기 위해 합동했다. 14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검찰의 공소도 법원의 판결도 이 수사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따라서 이 '수사결과' 보고서는 5.18 재판 최고의 문헌적 가치를 갖는다.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 폭동이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분명한 기록들이 들어 있다. 나는 이런 결론을 냈지만, 대법원은 광주시위대를 헌법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형성한 애국적 결집체요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5월 18일 오전 9:30분 대학생 200여명이 공수부대원들에 돌팔매를 던져 7명의 공수대원 부상"이라는 기록도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에 있었다.

"24일 새벽 2:30분에 부대를 떠난 20사단 차랑부대를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광주 톨게이트에 숨어 있다가 08:00시에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그걸 몰고 방위산업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갔고, 또 다른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대형 버스 5대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와서 09:00시에는 600여명이 집결했다"는 내용도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에 기록돼 있었다.

이들이 "4대의 장갑차와 300여대의 군용트럭을 빼앗아 17개 시군에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었고, 상당한 량의 다이너마이트를 털었다"는 내용도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에 기록돼 있었다.

1981년 4월 1일 대법원의 판결 자료에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에 발생했던 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없고, 5.18의 주모자들로 인정된 사람들은 5.18 이전에 체포됐던 사람들과 5월 26일 하루 동안 부나비처럼 나대던 20대 무-개념 인간들 밖에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10일간의 항쟁기간에 광주의 운동권 지휘자들은 다 사전에 도망 갔고, 대학생들은 모두 꼭꼭 숨어 있어서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오직 부나비 같은 10대와 20대 양아치 계급이 겁 없이 거리로 나왔다. 이런 시국에 무슨 대학생들이 600명씩이나 결집해 다니면서 정규군의 능력범위를 많이 넘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다 수사자료 및 1980년 재판자료에 있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글자들만 읽은 결과 이런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몰라 안중에 두지 않았다. 반면 나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자간을 읽고 자간을 해석할 줄 알아서 주변자료들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저지른 게릴라 폭동이다"라는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결론을 냈다.

이런 거지같은 판단력을 가진 형편없는 집단이 바로 헌법적 이념이 실종된 대법원이다. 이런 대법원이 이석기 사건과 같은 이념적 사건을 판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마치 닭이 황소를 물어뜯겠다고 대든 격이다.

양승태가 이끄는 대법원, 이석기 재판 어떻게 했나?

1. 통진당의 뿌리와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오직 2013년 5월 12일 회합 내용만 놓고 판단 했다.

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많은 역사책을 읽었다. 읽을 때 마다 생각한 것은 제주 4.3 반란사건이 분명히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의 일환인데 대남공작 역사의 줄거리를 설명하지 않고 제주 역사만 달랑 떼어내 "제주 4.3 사건" 등으로 역사 책을 쓰니, 배경지식이 부족해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해방 후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 전반에 대해 그 뿌리에서부터 개괄한 후에 제주도 사건을 본격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렇듯 전체 역사중의 하나로 설명이 되어야 제주 4.3 역사가 비로서 제대로 보이고 그에 대한 역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나처럼 접근했다. 80년대 민족해방계열(NL)의 활동, 일심회 간첩사건과 민혁당 사건,... 2000년 민노당 창당 및 분당과정, 통진당 교육선전 책자, 통진당강령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그런데 이번 양승태의 대법원은 통진당의 뿌리와 역사 전체를 무시하고 판단의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않았다. 오직 "2013년 5월 12일 회합" 사건 하나만 독립시켜 글자만 보고 재판했다. 이석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 그걸 무시하고 판단을 하다니!

대법원은 이석기의 과거는 떼어내 버리고 오직 "2013년 5월 12일 회합"에 대해서만 판단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진당과 이석기의 역사적 뿌리에서부터 전체적인 쟁점들을 포괄하였다. 어느 재판이 더 신뢰를 얻아야 하겠는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대법관들은 역시 헌재 판사들보다 하위다.

2. 판단 공정이 가내수공업식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빨갱이 세계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수많은 빨갱이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빨갱이들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특히 김영환의 증언(강의)에 여러 판사들이 한숨을 내쉬며 마음들을 바꾸었다고 한다. 대법원 판사들이 이런 수고를 하였는가? 특히 이석기와 같은 조직에서 오랜 동안 수장으로 몸담았던 김영환의 증언이아말로 대법관들이 반드시 들었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람들 여럿을 초청해 판단력을 높였지만 속 좁은 대법관들은 옹졸하게도 이불 속에서 편하게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양의 문서들만 보고 좁게 판단했다. 그것도 보좌관들이 대부분의 골격을 잡았을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검사는 황교안 이었지만 대법원 검사는 수원지검의 하급 검사 였다.

판사들은 자기 편리를 위해 습관적으로 판단의 범위를 좁힐 대로 좁힌다. 말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통해 강조하지만 눈앞에 글자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 좁게 판단 한다.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 피고인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주장만 달랑 놓고 이거냐 저거냐를 고른다. 권력과 인맥 그리고 기자단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스스로 쇠사슬을 몸에 칭칭 감고 성장하는 동안 판사의 판단력은 비틀리고 퇴화 한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성장한 판사가 대법관이 되니 그 판단력이 오죽하겠는가?

헌법재판소 판사들 앞에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황교안 이다. 그는 옛날 공안검사 하면서부터 터득하고 모아 온 자료들을 내놓았지만, 대법원 대법관 앞에 놓인 자료는 겨우 겨우 일선 검사가 낸 것이다. 황교안의 자료에는 통진당의 역사가 들어있고, 통진당 활동 내용들이 폭넓게 들어 있고, 빨갱이 세계에 대한 해설들이 들어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전직 빨갱이 전문가들을 판사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양승태의 대법원은 겨우 일선 검사가 주장한 폭 좁은 소량의 문서들만 놓고 게으로고 스케일이 없는 재판을 했다. 자료의 스케일, 자료의 질, 전문가 참여, 재판진행 방법 등에서 보면 대법원은 헌재의 상대가 안 된다.

4. 헌법재판소는 풀타임, 대법원은 파트-타임으로 재판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오픈 된 넓은 공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풀-타임으로 이 사건 심리에 전념 했지만, 대법관들은 폭주한다는 다른 재판사건들을 해가면서 사건 심의를 주로 보좌관들에 맡기면서 파트-타임으로 심리했을 것이다. 보좌관들은 오직 그들만의 세계와 그들만의 좁은 인식 공간에 갇혀 협소한 재판을 했을 것이다. 양개 시스템에서 생산된 판결문의 질은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겠는가?

5. 판단력이 협소하여 공평타당성을 상실했다.

RO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2013년 5월 12일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유류고 폭파 등을 파괴하자는 등 내란을 모의한 것은 사실이나 RO에 구체적 조직도가 없어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없고, 내란의 구체적 목표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음모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헌재는 RO가 당의 주도세력이라며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했다.

여기에 대법원 판단력에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지하에서 움직이는 점 조직이 빨갱이 조직이고 간첩조직이다. 그 조직도는 설사 있다 해도 사실상 우리가 얻기 불가능한 자료다. 분대, 소대, 중대 등과 같은 조직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조직표가 있어야 실체를 인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코미디다.

우리 500만야전군 깃발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열성 회원님들이 있다. 여기에도 조직도가 없다. 그러나 어디에 언제 어떤 목적으로 모이자 공시하면 전국 각지에서 비싼 여비 써가면서 모인다. 일단 모인 집단은 자세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각자 창의력을 발휘하여 모임의 목적을 수행한다. 목적이 존재하고, 소통이 되고, 모이고, 모여서 목적을 수행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에너지를 내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우리 500만 야전군 모임은 실체도 없고 에너지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RO는 130명이고, 이석기 명령에 따라 자주 모이고, 이석기가 '수'이고, 이석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대 훈련도 혹독하게 하고, 남침 시 각자가 할 수 있는 국가전복의 실질적인 목표들을 지정하고 무장을 준비할 방법을 토의하면서 각자의 역량을 키우도록 지시받았다. 일망타진 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역량을 높이고 넓힐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이들은 꾸준히 역량을 키우면서 남침 기회를 기다리고 일단 남침이 되면 후방 전략시설들을 파괴하는 일에 즉시 나설 것임도 삼척동자가 알 것이다. 실행 시기는 남침 시기로 못 박혀 있지 아니한가. 김영환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면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천이 구체화 된 것이 없어서 실체가 없고, 조직도가 없어서 실체가 없고, 실행 시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RO가 내란모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다. 남침 시에 실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금 실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음모가 아니라 하는가. 남침 때가지 기다렸다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결 론

대법원은 판단 능력이 편협하고 비논리적이고 게으르게 심의 한다. 특히 5.18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당시의 대법원은 빨갱이들이 점령했다. 지금의 대법관 13명의 이념 분포는 이들이 어째서 함량미달의 판단을 했는지 짐작이 가게 한다.

내란선동, 내란음모 다 유죄(4명) : 신영철, 안일영, 고영환, 김창석

내란선동만 유죄(6) : 양승태, 김용덕, 박보영(여), 김소영(여), 권순일

둘 다 무죄(3) : 이인복, 이상훈,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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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 2015-01-27 11:34:07
그런 편협한 대가리 믿고 잘났다고 이런글이나 쓰고 자빠졌냐?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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