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작년 말, 해당법 개정으로 판사 정원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증원되고 검사 정원은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원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판사도 대공전문 판사가 있어야 하며 검찰에 대공전문 검사를 둔다는 것은 만시지탄은 있을망정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3명의 대공전문 검사로서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점이다. 현행 검찰 조직을 보면, 대검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고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 18개 지검이 있다. 따라서 대공전문 검사제도를 시행 한다면 대검과 5개 고검 및 17개시도 지검에 최소 1명 이상의 대공전문 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첩 또는 지하당 등 대공사건 특성상 수사소요기간만도 4~5년에서 10여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공수사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여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돼야 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국정원이나 경찰청 기무사 등의 대공수사를 제대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화 된 대공검사가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법무부나 대검에서 우선 급한 대로 3명을 선발 보직시켜 7년 이상 활용한다는 계획이겠지만, 북한노동당 및 정찰총국의 대남혁명전략과 공작전술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간첩 및 지하당구축 공비침투 등 대공사건 사례연구 등 충분한 학습 및 현장경험 없이는 전문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나 정보사 등 전문기관을 통한 비밀공작원칙 및 유력한 증거 되는 남파간첩 침투전술, 연락 및 통신, 가장 및 은신비닉, 침투 및 간첩장비의 성능과 특성 등을 숙지하고 퇴직한 베테랑 대공수사관의 경험담과 사건사례 학습 등 전문화의 길은 장구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단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오제도 검사나 선우종원 검사 같은 대공전문 검사를 다수 양성 배출하여 각급 검찰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눈에 안 보이는 제5열과의 전쟁에서 필승의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3명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시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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