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주장 동기자체가 불순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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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주장 동기자체가 불순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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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조기무력화 음모, 통일빙자 영토조항 국보법폐지 흉계를 분쇄해야

▲ ⓒ뉴스타운
개헌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본격 등장했던 것은 노무현이 국가보안법폐지 우회전략으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1 포인트 개헌을 제안(2007.1.7)하면서 였지만, 동기의 불순함을 간파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MB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재오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와 민주당 친노들이 개헌의 불씨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MB의 반응이 냉담하여 불씨 조차 살리기 어렵게 되자 총선 대선을 기점으로 수면 하로 가라 앉았다. 

최근 7.30 재보선 여파로 정계가 요동치자 개헌전도사를 자처 해 온 이재오가 열심히 불을 때고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깃발을 치켜들자 새민련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 놀이에 얼씨구나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개헌 주장의 명분을 '제왕적 대통령권한 분산'에 두고, 자신들조차 잘 모르는 2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개편과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그럴싸한 변설과 주장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 현행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역대 대통령들을 비롯하여 헌법 준수와 법치확립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과 사법부 법관들조차 헌법을 대수롭잖게 위반해 왔다는데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김일성 6.25 남침으로 인해 만 3년 여 간 전쟁을 치르고 만 61년간 휴전(休戰)이 계속되고 있는 준전시상황(準戰時狀況)에 있는 나라로서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로 대통령에 권력 집중은 당연한 것이다. 

대남적화통일을 목표(2012.4.12 노동당 규약)로 호시탐탐 재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틈만 보이면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핵무장 전범집단 수괴가 당 제1서기, 국방위 제1위원장, 인민군총사령관으로 권력을 독점,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독재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도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이니 2원집정부제니 하는 것은 '대통령을 흔들어 조기에 힘을 빼기'라는 정략적 술수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특히 새민련 우윤근의 "5년 단임제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는 논리는 궤변 그 자체이다. 

1957년 생 57세 중늙은이 우윤근이 1987년 생 27세 젊은 헌법을 "수명을 다했다"고 한다면 우윤근 자신은 폐물이 다 됐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1787년에 제정 올해 227세가 미국 헌법은 필요에 따라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은 했을 망정 전면개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국가보안법폐지에 당(열린우리당=민주당=새민련)의 정체성이 걸렸다고 주장해온 새민련 원내대표가 관철하려는 개헌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지는 불문가지이며, 개헌전도사를 자처해온 이재오가 국가보안법(대체)폐지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통일에 장애라는 지론을 펼쳐왔다는 사실에 비추 볼 때 이재오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②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토록 돼 있으나 역대 의회가 이 시한 하나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제정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헌법 제49조에 명시 된 다수결원칙을 무참하게 파괴한 헌법 파괴, 법치유린집단에게 개헌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디 그뿐이랴 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가하면 걸핏하면 거리로 뛰쳐나가 국정을 마비시킨 정치판 양아치 떼에게 불체포 특권 그늘에서 온갖 부정비리를 자행하다 못해 대리기사 집단폭행까지 저지른 金배지들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개헌을 맡길 수는 더 더욱 없다.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도 헌법 전문(前文)과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국체와 정체 주권과 영토 등 국가의 기본골간을 규정한 헌법 제1장 총강(總綱) 제 1조에서 제9조는 자구하나 획하나 점하나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전제가 없다면 개헌 논의 자체를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헌법 제65조 대통령 및 임명직공직자 탄핵에 상응 하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신설함은 물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권에 필적할 의정활동조사 및 평가와 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사법부 및 헌재, 선관위 및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일탈'을 통제 감찰할 기능과 고삐 풀린 망아지 행세를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통제책'도 포함돼야 한다. 

설령 개헌 논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개헌을 빙자하여 권력구조 및 대통령 임기 문제를 넘어 통일헌법 논의로 이행,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 민주평화통일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국가보안법입법근거를 말살하고, 연방제(용공/적화)통일 수용 태세를 갖추려는 음모와 흉계 만큼은 엄중히 차단 봉쇄해야 할 것이다. 

개헌 논의와 추진과정에서 김무성, 이재오, 문희상, 우윤근 등 개헌 추진 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사상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지향이 한 꺼풀씩 차례로 벗겨져 나갈 것이다. 경고컨대 6.25를 체험하고 무수한 도발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은 무지하지도 무모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특히 남민전이나 비전향 386 주사파 출신 등 국보법위반 전과 친노와 종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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