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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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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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후진학 활성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6일 입법예고 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2010학년도 3개교, 2011학년도에는 9개교가 동 전형을 실시하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총 20개교(2011. 6월 기준)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하여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원외” 특별전형을 선취업・후진학 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라 “정원내”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대학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자체 전형 계획에 따라 정원내로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채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학에 다양한 재직자 과정*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성화고 계열별(공업, 농업, 수・해양, 상업, 가사・실업) 학업경로를 구축하고, 재직자 특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을 신설(2012학년도 30억)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농・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1.7.6~26)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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