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을 지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과제외 기준을 변경하여 고용센터에 의뢰하는 취업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능력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고용(고용센터)·복지(자활센터) 전문가가 자활역량을 평가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시범 운영(48개 시군구) 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재심사 대상 수급자 발굴,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자활·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12년 이후에는 지역별 수급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고용센터(80개소)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신설하여 수급자의 취업역량에 맞는 고용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20만원 지원)를 의무화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전문기관의 심리안정프로그램(41개 센터)도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자부담 없이 훈련비를 더 많이 지원(200 → 300만원)하고, 운전면허(대형·특수·1종 면허) 등 저학력자 대상 기초직업능력 향상 훈련도 제공한다.
특히, 취업률(’10년 82.5%)이 높아 실업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직종(금형·도장·용접·기계조립 등 뿌리 제조산업 +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직종) 훈련에 수급자를 우선 선발한다.이와 함께,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수급자 자녀 1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내 일 점프’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수급자의 취업을 돕고,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가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지 않도록 근로유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수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채용장려금을 우대(채용 후 6개월 경과시 1년간 650 → 860만원) 지원하고, 수급자가 탈수급시 취업성공금(근속기간 고려 최대 100만원)에 더해 탈수급축하금(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취업한 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를 늘리고(’10년 1 → ’11년 1.5만명),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시 의료(전 가구원)·교육(중·고교생) 급여를 한시적(2년)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수급자도 탈수급에 성공했을 경우 의료·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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