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신고토록 안내했던 지난해 23만8천여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올해 확정 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삼은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달 말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 분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내년 5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은 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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