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최고 20억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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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최고 20억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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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20억, 부담지원행위 10억, 관련 규정 개정 시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된다. 담합(부당공동행위)행위는 이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고, 부당지원행행위는 1억에서 10억으로, 사원판매행위 (4가지 유형)는 1천~3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게 설정되었다.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높아 규모가 큰 부당행위 경우에는 내부임직원에 신고나 정보가 없다면 적발하기 힘들게 현실이다.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3단계(상, 중, 하)에서 4단계(최상, 상, 중, 하)로 세분화된다. 최상에 경우에는 100% 지급, 상 80%, 중50%, 하 30%로 고정 시키고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어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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