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된다. 담합(부당공동행위)행위는 이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고, 부당지원행행위는 1억에서 10억으로, 사원판매행위 (4가지 유형)는 1천~3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게 설정되었다.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높아 규모가 큰 부당행위 경우에는 내부임직원에 신고나 정보가 없다면 적발하기 힘들게 현실이다.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3단계(상, 중, 하)에서 4단계(최상, 상, 중, 하)로 세분화된다. 최상에 경우에는 100% 지급, 상 80%, 중50%, 하 30%로 고정 시키고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되어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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