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동의안 4일 여.야 처리 합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EU FTA 비준 동의안 4일 여.야 처리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M 거리제한 규제 강화 등 합의

^^^▲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는 여야는 관계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대책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현재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농어업인을 위해서 한-EU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소득보전직불제가 확대되고,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이 85% 이하로 감소했을 때 피해액의 90%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상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가 FTA 발효 후 10년 동안 배합사료와 영농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도 합의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동시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