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 처분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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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 처분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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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임대위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고령농업인게는 보조금도 추가로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지만 농지를 소유하면서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고자 하거나 농업은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다.

김일구 지사장은 “이농 · 상속 ·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분들이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공사에서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는 임대수탁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시행일(1996년1월1일)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 간 임대를 할 수 없다.

매년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개인 간 불법임대로 확인될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년부터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워 농지처분명령 등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 덧붙였다.

김 지사장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동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어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위탁 계약 체결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므로 농지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유자 본인이 자경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해당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중과세(60%)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시에는 비록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농지은행에 소유농지의 임대를 위탁한 농업인중 65세~70세 농업인으로 요건에 맞는 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령하는 임대료 외에도 소득안정 지원목적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1ha당 매월 2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문의 : 전국대표전화 1577-7770번,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041-539-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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