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소송 법원판결 처음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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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소송 법원판결 처음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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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전부 승소.

광주지방법원은 1월 13일 원고 박모씨가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를 중국 병원에서 투여하였다가 그 부작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이라는 암이 발생하였다며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알앤엘바이오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부작용 주장 외에 알앤엘바이오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을 하고 있고, 관련 협력병원에 대해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최근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 내용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한 것인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앞서 법원에서 먼저 알앤엘바이오의 영업행태에 대한 약사법 및 의료법 등 실정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법적 판단을 공식적으로 처음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하여 그 치료 주체가 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대해 해당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던 2010년 10월 4일 선고(대법원2007다3162) 판결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사업이 대법원 판결이유에서 위법행위로 제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사업의 적법성을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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